강원도,藥水 음용허용량표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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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몸에 좋은 약수라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강원도는 17일『약수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롭다』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약수의「음용허용량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에따라 이달중 도내 모든 약수터에 특수물질의 성분및 함유량 표시와 함께 하루 마실 수 있는 허용량을 게시하기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양양 오색약수와 춘천 추곡약수등 도내 10개 유명약수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요양목적에는 효과가 있으나 불소.유리탄산등이 과다 함유돼 있으며 철.유황등 기타 용존물질도 많아 지나치게 마실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색약수의 경우 용존물질 1천6백48㎎/ℓ,철이온 5.7㎎/ℓ,유황 6.6㎎/ℓ로 약수의 가치는 있으나 유리탄산이 1천9백8㎎/ℓ나 검출됐다.
유리탄산은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않으나 물맛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질기준 항목에 없지만 일본의 경우 ℓ당 20㎎으로 규제하고 있다.또 추곡약수는 불소 3.7㎎/ℓ,유리탄산 1천2백54㎎/ℓ가 검출됐으며 홍천 삼봉약수.정선 화암약수.양구 후곡약수등도 너무 많이 마실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약수의 양을 8~15세의 경우 오색약수 1백19㎖,추곡약수 2백16㎖,화암약수 3백 71㎖이하,16세이상은 각각 2백39㎖.4백32㎖.7백42㎖이하로 제시했다.
[春川=卓景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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