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시.영세축산농 부가세 감면-97년까지만"선거용특혜"비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택시업계경영난 해소를 위해 97년까지한시적으로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또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소규모 부업축산농가에 한해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나마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용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회사택시의부가가치세 감면조치로 발생하는 연간 6백10억원의 재원은 전액택시기사의 처우개선등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최대요구사항인 부가세 전액감면에 대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선거를 앞둔 민자당의 요구에 못이겨 한걸음 양보한 것이다.
〈鄭善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