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서울市 표준규약 오늘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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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조합원의 자격과 관리처분등을 명문화한 서울시의 재건축주택조합「표준규약」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재건축조합원 사이에 발생했던 분쟁을 크게 줄일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14일 지난3월 만들어진 건설교통부의 재건축표준규약을 근거로 시의 실정에 맞는 「재건축표준규약」을 만들어 15일이후부터 구성되는 재건축조합에 적용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규약은 조합원의 자격을 노후.불량주택소유자와 82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25평이하의 무허가건물은 82년 4월8일이전)의 소유자로 못박았다.
또 한사람이 재건축지구내에 2가구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만 분양권이 주어지는등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조항들도 함께 정리됐다.
관리처분(재건축완공시 자산평가작업)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토지와 기존 주택평가액을 합산해평가키로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소유자의 땅을 팔수 있게하는 권리)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시의 표준규약 제정은 그동안 통일된 표준규약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 사 이의 의견이 달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5일부터 표준규약이 시행되면 새로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은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미 구성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그동안의 규약을 그대로 인정하되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신규약에 맞춰 재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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