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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시행 고용보험 주요내용-실업보험료 勞.使 절반씩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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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종류및 적용대상=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등 모두 세가지.적용대상의 경우 실업급여는 내달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98년1월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확대된다.또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월 1일부터는 70인이상 사업장,98년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은 업종과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돼 일반기업은 물론 종교.정치단체.정부투자및 출연기관도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된다.
그러나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시간제근로자.공무원등은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적용대상사업장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보험요율은 사업장별로 구분해 부과하되 실업급여는노사가 절반씩 분담하고 고용안정개발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표 참조〉 ◇실업급여=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귀책사유 이외의 이유로 실직됐을 경우 실직 2주후부터 보험납부기간및 연령에 따라 30~2백10일 범위내에서 실직전 받던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안정 특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조업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근로자 임금의 3분의1(중소기업은 절반)을 지원한다.
◇고용안정특별업종=이 업종으로 선정되면 해당 업종의 70인이상 모든 기업에 휴업수당지원금.전직훈련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등을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55세이상 고령자를 6%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초과고령근로자 1인당 연간 36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육아휴직장려금=기혼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주며 월 8만~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씩을 보조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직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원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함께 최저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등을 지급한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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