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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진.월반 과목별시험 통과 필수-교육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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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올 2학기부터 국.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조기이수제(속진.
월반제)는 교과목별로 일정기준의 시험을 거치는등 시.도별로 정하는 교과과정 조기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기진급및 진학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本紙 9일字 23面보도〉 이 규정은 학생능력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조기이수 기준을 통과하면 국.중.고교 정규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도록 했다.
또 속진.월반제를 운영하려는 각급 학교는 학교장이 학교별 판별위원회(가칭)를 통한 대상자 선정및 각종 표준화검사(지능검사.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등)별 선발기준등 전반적 운영계획을 세운뒤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승인받도록 했다.이에따 라 월반.속진은 96학년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국민학교의 경우 3학년이상 과정에서 학년제 속진.
월반제를 적용하고 중.고교의 경우 단위제(학점제)로 속진.월반이 가능토록 했으며 각급학교별 최대 속진.월반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국.중. 고교당 1개학년씩 속진.월반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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