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측 단체교섭능력 모자라 파업 노동자처벌 완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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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등 단체교섭능력이부족해 노동자의 극한 파업을 불러왔다면 이를 감안해 노동자의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일 서울시지하철노조 파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지하철공사 노조지회장 許섭(35.의정부시신곡동)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노조지회장이었던 피고인이 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운행에 불편을 초래한 잘못은인정된다』며『그러나 사용자인 지하철공사측이 노조의 주장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등 단체교섭능력이 부 족해 강경파업이 발생한 사실등을 참작해 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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