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지원-1인당 月11민9천원 장려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노동부는 9월부터 장애인을 10명이상 고용,장애인복지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장애인 1인당 매월 11만9천원씩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9월부터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토지를 제외한 총투자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이자율 3%,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및 작업장비등을 설치할 경우도 최고 2억원까지 무상지원 해준다.
장애인복지공장은 장애인을 10명이상 고용하면서 장애인이 전체근로자의 70%이상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50%이상인 경우다.
이들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1천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충당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의,장애인복지공장설립에 따른 부지매입우선권과 생산제품에 대한 정부납품우선권도 주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공장에 하청을 주는 기업에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현재 장애인복지공장은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서울광진구의 정립전자와 수원시팔달구의 무궁화전자등 2곳뿐』이라며『대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됐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