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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교육개혁-발표내용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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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개혁방안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언제 어디서든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학점은행제」를 도입한다.신설될교육과정평가원(가칭)이 이를 관장한다.
학교의 평생교육기능 확대를 위해 국.중.고의 시설을 방과후 개방해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케 한다.대학도 시설.정보.자료의 개방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시간제학생으로 대학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 해 학점당 등록금제,정원 자율운영,졸업연한 연장 등을 함께 추진한다.
대학의 편입학을 용이하게 하고 고교도 인문.실업.특수목적고간전학을 허용한다.대학학과간 벽을 낮춰 여러 개의 전공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인정학점을 총 이수학점의 4분의 1~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해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원격교육」이나 PC.케이블TV.VCR.CD롬등의 매체를 통해 농어촌은 물론 여성.노인층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 각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대학모형을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토록 한다.세계화.
정보화 관련(정보통신.통상외교.디자인 등)전문요원을 양성키 위해 단설전문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를 위해 획일적인 대학설립 기준을 없애고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립기준(시설.교원.재정 등)도 다양하게 규정해 이를 충족시키면 설립이 자유롭도록 한「준칙주의」를 96학년도부터 非수도권지역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국.중.고교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동문대표.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심의.의결.자문 등의 기능을 하게 한다.위원회는 교장 또는 교사 추천위를 구성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장이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96년부터 임기만료나 정년 등으로 공석이 되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학교급별로 체계화된 인성(도덕성.사회성.정서등)교육을 실시하며 정규교과 전체에 포함시켜 실시한다.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청소년 수련활동을 종합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케 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되도록 한다.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하되 필수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린다.고교의 경우 공통필수과목의 수준도 고교1년 수준으로 낮춰 1학년과정은 필수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이수토록 한다.
▲국민의 고통을 더는 대입제도 97학년부터 국.공립대는 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전형자료로,수능시험.논술.면접.실기는 선택자료로 활용해 전형을 치른다.수능시험은 문항수 확대 등으로 변별력을 높이고 다양해질 선택과목을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논술은 종합적 사고능 력과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특성화 학교(국제고.정보고.디자인고.예술고.학습부진아 전담학교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한다.학교교육의 질적향상과 경쟁유도를 위해 별도의 평가기구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며 교과운영.교사.학생등이 모두 평가에 포함되도록 한다.만5세 어린이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능력검사 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교취학이 허용되며 중.고교입학은 96학년도부터 학군내의 희망교를 복수신청한뒤 추첨으로 배정받게 한다.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및 지원 학교설립.운영,교과운영,학생선발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학교.교원.학부모등 관계자의 창의적 노력과 참여가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한다.교육과정평가원을 신설,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개발및 평가,학년별.교과별 학업성취 도 평가,초.중등학교 평가,수능시험 관리,타기관의 대학평가 지원,학점은행제 운영및 이에 따른 학위검정.수여.인정기준 설정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학교의 소규모추세와 국교 교과전담제 확대에 대비,복수전공제를 권장한다.국.공립학교 교원임용고사를 주관식위주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공개전형을 통한다. 초.중등교사의 주당 책임시수를 정해 그 이상의 수업을맡는 교사.담 임교사등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인사에도 반영한다. 교장명예퇴직제를 실시한다.
▲교육재정 GNP 5% 확보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대비5%수준으로 확보하며 세부방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수립,96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국.공립학교의 입학금및 수업료는 교육재정 개념에서 제외한다.
◇하반기 추진과제(연말까지 확정) ▲지방자치교육제도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실현,전문성 확보,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강화,자율적 학교경영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한다.행정구역 광역화 추세등에 대응,시.군.구교육청을 통폐합하며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학교운영 위차원에서의 학교단위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교육법정비및 교육행정체제 개편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도록 교육법령을 체계화한다.교육행정을 자율과 지원중심으로 바꾸고 교육부및 지방교육의 행정조직을 개편한다.
▲학제 다양화 2~4년제의 생업기술고등교육기관인 신대학을 시범 도입하고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유치원의 학제화를 추진하고 원하는 국립대는 특수법인화를 추진,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리=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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