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기본급에 상여금은 물론 법정수당(잔업수당)과 임의수당등 각종 수당이다 포함된다.그러나 자녀장학금등 근로와 관련없이 지불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각종 보상금등을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임금이다.이를산정할 때는 최근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상여금.각종수당을 모두 합친 임금총액에서 근로일수를 나눈 하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삼는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기본급에 상여금은 물론 법정수당(잔업수당)과 임의수당등 각종 수당이다 포함된다.그러나 자녀장학금등 근로와 관련없이 지불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각종 보상금등을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임금이다.이를산정할 때는 최근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상여금.각종수당을 모두 합친 임금총액에서 근로일수를 나눈 하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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