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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채권 분실했을땐 우선 예탁원 신고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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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주권.채권을 실물로 보유하면 배당.원리금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받아야학 분실의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주권의 경우 현재 약34%가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지 않은채 현물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인해 분실신고된 증권이 시가기준 1천3백억원에 달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예탁원등이 보관중인 주권도 1천억원을 넘고 있다.
◇실물보유 현황=기관투자가중에는 한국.대한.국민등 투신 3사가 투신업법에 의거,예탁원이 아닌 서울신탁은행에 맡기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은행에,이밖에 일부 연기금이 실물로 보관중이다.2백30여개의 지방소재 상호신용금고와 소형 보험 사들도 대부분 실물로 보관중이다.개인은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예탁해야 하는데 증권사를 못믿어 실물로 대여금고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증권 분실때 되찾는 절차=우선 예탁원에 분실신고(02(785)2333)를 내고 사고증권의 불법유통을 막아야한다.그다음 ▲관할 경찰서 분실계에 분실신고를 내거나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분실계접수증 또는 신문공고문안과 최종소 지인임을증명하는 서류(증권사 출고확인서.개인간 양도확인서.우리사주조합장 출고확인서등)를 발행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서울신탁은행등)에 제출하는 사고신고절차를 밟는다.그 뒤에 ▲발행회사 관할지방법원 공시과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법 원이 발부한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을 발행대행회사에 제출하는 공시최고신고를 마친다.공시최고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법원은 분실증권이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제권판결을 내린다.이 판결 원본 또는 등본을 발행대행회사에 제출하면 증권을 재발행받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예탁원이 연중무휴 24시간 안내하는 사고증권 ARS(02(783)4949)를 이용하면 된다.
◇현금배당금 찾는 절차=발행대행회사에서 배당금을 찾아야하나 지급기간이 지나면 배당금영수증.등록인감.신분증을 갖고 직접 발행회사 경리부나 자금부를 찾아가야 한다.5년이 지나면 현금배당이 무효가 되므로 서둘러야 한다.한전.포철등의 배 당금은 국민주청약때 개설한 국민주청약저축 예금통장에 입금되므로 통장으로 찾으면 된다.
◇주식배당.무상증자 주권 찾는 절차=예탁원 명의개서부 주권교부담당(02(785)5311)은 주식배당등으로 배정받은 주권이현재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알려준다.그 다음 주권 신고때 사용했던 인감과 신분증을 갖고 보유기관을 찾아가면 실물을 찾을 수있다. 高鉉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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