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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어떻게자라나>UN아동委 제출예정 민간보고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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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오는 6월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측 민간보고서를 제출한다.현재까지 정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가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 이혼의 전제조건으로 양육비 부담 등 양육의무 이행 및친권행사자를 지정토록해야 한다.일정연령 이상의 어린이를 입양할때는 어린이의 동의를 받는 등 입양요건을 강화해야 한다.저소득층 부모나 미혼모 등이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내지 실비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환경 상실」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하다.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어린이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체벌.성폭력 등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의 구금장소를 일반 유치장.구치소.교도소가 아닌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5인이하),시간제 작업장은 법의 사각지대다.남녀차별을 없애는 평등교육과 진로계발교육으로 직업선택과 준비를 도와주어야 한다.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오.남용하는 약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치료시설이 적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며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치료할 수 있는공공시설이 태부족하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놀이터.공연장.전시장.공원 등이 너무 적을 뿐더러 그나마 극소수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지역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행사와 프로그램 및 공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
〈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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