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에 경력수첩 발급-업체.개인대상 不實벌점制도입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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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기술사나 기사 자격증 소지자,배관공.미장공등 건설 관련 기술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자신의 기능 등을 신고,「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건설.감리.설계용역업체등 기업과 기술자 개인을 대상으로 부실(不實)벌점제도가 올 7월부터 도입돼 벌점이 높은 기업이나개인에게는 공사를 따거나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案)을 입법 예고했다.이는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案에 따르면▲기술사,기사 1,2급은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기능장,기능사1,2급,기능사보는 96년 1월1일부터6월말까지 협회에 신고,「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신고인원이 약 2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내용은 정부가 건설 기능 인력의 수급(需給)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경력수첩이 없는 기술자를 채용한 건설업 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실벌점 제도와 관련,정부는 7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벌점이 높은 건설업체에는 3년간 건설공사 입찰,우수건설업체 지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설계.감리업체도 마찬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건설기술자및 감리원도 개인별로 최악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를 받도록 하고,설계 심의를 전문화하기 위해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임전문위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감리원의 교육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그동안 특수공법및 내정가의 85%이하로 낙찰된 공사만 외국감리회사가 감리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申璟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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