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작업 보고여부 집중조사-대구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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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邱=金善王.洪權三기자]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李承玖대구지검특수부장)는 7일 대백종합건설 엔지니어링 담당 金영제(49)이사와 천공기사 吳명규(32)씨,감리자인 「예」건축사무소장 임승무(林承茂.4 7)씨등 3명을 재소환,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吳씨가 가스관이 파손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및 金이사가 대백상인점 공사 현장소장 金승찬(40)씨로부터 불법천공(穿孔)작업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여부등에 대해 조사,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소장 金씨가 공사 하루전 金이사에게 천공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金이사는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폭발사고 피해보상에 대해「선보상 후구상권(求償權)청구」방침을 정한 대구시는 대백종합건설(대표 鄭喜俊)및 연대보증회사인 대구백화점등과 합의이행각서를 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 李鍾宙대구시장)는 책임이행회사인 대백종합건설등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대구백화점관계자는『시가 먼저 보상한 뒤 우리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은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보상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고 합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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