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 당좌거래 곧 再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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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유원건설에 대한 법원의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이 지난 1일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부도로 인해 막혀있던 유원의 어음 발행과 결제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제일은행 이세선(李世善)전무는 2일 『법원과 협의해 유원의 재산보전 관리인 명의로 당좌계좌를 곧 개설,회사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어음을 발행하고 결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전무는 또 『그동안 유원이 하도급 업체에 발행했던 진성어음에 대해서도 유원에 대한 추가대출을 통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보전 처분 결정에 따라 이들 진성어음을 제외하고 지난 달 30일까지 유원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나 받아 쓴 대출금등 다른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1일 유원건설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 결정과 함께 구태서(具泰書.58) 유원건설 부사장을 보전관리인으로선임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도 지난달 29일 유원의 자회사인 대성목재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앞으로 유원의 갱생 가능성을 심사,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5~6개월 후에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유원을 인수할 기업이 정해지면 도중에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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