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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주민투표 조례안 大法서 효력정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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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21일 경기도양평군수가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군의회 조례가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묘지등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며『양평군의「묘지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 다.
양평군수는 지난해 12월 양평군 의회가 묘지등 혐오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의 집단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의결한뒤 군의회측에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13일 재의결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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