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도개선방안 배경-인권 최우선 선진형 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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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이 10일 발표한 검찰제도개선방안은 인권옹호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업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고소.고발사건에 각하제도를 도입,검찰종사자들이 사건관계자및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주장을 충분히 들어줄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확보해준 점이 눈에 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피고소인의 기계적인 형사입건과 불필요한 소환.조사등 선의의 피해가 방지되고 검찰의 업무도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 1백40여만건중 고소.고발사건이 58만여건으로 전체의 42%나 차지하고 있고 비율도 92년 38%,93년 39%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89년부터 93년까지 처리된 77만건중 20%인 15만3천여건만이 기소돼 무익한 고소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번 개선안 마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흡사한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8명만이 고소당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8백26명이 고소를 당해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과 단독 접견해 방어권을최대한 행사할수 있도록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교통권을 전면 허용한 것은 불법수사에 제동을 걸고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 체제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접견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등 선진국들 모두 극히 한정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대상을대폭 축소해 일선 검찰의 재량을 넓혀준 것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 구속에 따른 국가기관의 기능마비를염려해 제정됐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책.직위와 관계없이 정년까지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평생수사검사개념과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팀체제」를 도입한 것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검찰의 안간힘으로 풀이된다. 이 체제는 검찰의 인사와 연계해 팀장을 경력 10년 이상의 소규모 지청장,고검검사,소규모청의 부장검사급 이상으로 분류해 상호교류하면서 부장검사를 보좌하는 한편 팀의 구성원을 지휘하며 승진등에 크게 신경쓰지않고 전문성을 살리도록 한 것이라고검찰은 설명한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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