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당첨땐 年25% 최고금리 경품성예금 첫선-하나은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추첨을 통해 1등으로 당첨된 예금주(預金主)에게 이자제한법상최고 이율인 年 25%의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붙여주는「경품성(景品性) 예금 상품」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 처음 등장한다. 하나은행(행장 尹炳哲)은 지난달「사은(謝恩)저축장려이율 지급통장(가칭)」이라는 3년 만기 상호부금상품을 개발,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공정거래법상 경품 고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조만간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1천 계좌가 모이면 추첨을 통해 ▲1등 10 계좌에 대해서는 기본 금리 年12%에 보너스 금리 연13%를 더한年25% ▲2등 20계좌에는 연8%를 더한 年20% ▲3등 30계좌에는 연3%를 더한 年15% ▲4등 40계 좌에는 연1%를 더한 年13%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과다 경품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위는 논란 끝에「금리는 금융 상품의 본질적인 경쟁수단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며 저축 증진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이번 경우에 대해 일단 경품 고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너스 금리가 기본 금리의 두배를 넘는 최고한도금리이므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과도한 경품이라는 지적이 있고▲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현상 경품과 똑같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금리에 대해 경품고시 적용을「배제」한 것은 아니고「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품성 금융상품이 다른 은행에서도 잇따라 개발돼 서로 판촉전을 벌일 경우 공정위가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공정위는 이에 앞서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을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4.5%의 가산금리를 주는 평화은행의 「평화 스포츠 예금」에 대해서도 경품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판정했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