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독점금지法 외국적용 의미-불공정거래방지 내세운 强國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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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美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6일 밝힌 反독과점금지법 관련 최종지침은 한마디로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거래에 대해선미국내외를 막론하고 「미국의 잣대」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다.즉 미국이 관여되는 대외거래는 물론이고 제 3국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래에도 미국법상에 근거,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의 A,B 두기업이 미국과 C국에 자동차를수출하면서 담합해 C국에는 미국보다 싼 값으로 팔 경우 이를 문제삼겠다는 의미다.
미국이 이같은 규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로 일본 기업들을염두에 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히고 있다.이 지침은 그 규제대상을 정부가 아닌 해당국 기업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미국에서 「장사를 계속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지말라는 공개 경고인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법적용은 2건의 美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이 판례들에 따르면 『미국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인의행위도 82년 발효된 대외무역반독점금지법에 적용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법원칙이나 시행과정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국제간의 거래행위에 대해 미국이 자국법을 기초로 시비를거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또 미국 입장에서의심이 가는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거래가 미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도 물론 이같은 억지라는 지적을 모를 리 없다.미국은 그러나 슈퍼 301조등과 같이 자국법을 이용,밀어붙일 경우 「힘의 논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여론에 별로 개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또 궁극적으로 불공정거래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이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간 규제장치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즉 국제간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가시적인 상품 차원을 넘어 근래들어 「뉴 이슈」로 불리는 노동.환경.불공정 거래등과 같은 문제들에까지 확대해 묶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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