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독과점法 외국기업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金容日특파원]미국은 6일(미국시간)그동안 미국내에서만 적용해오던 상거래상의 反독과점법 적용을 미국밖에서 거래되는경우에도 적용하는 「反독과점법의 국제적 시행을 위한 최종 지침」을 마련,발표했다.
〈관계기사 경제섹션 20面〉 美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날 공동으로 밝힌 지침에 따르면 反독금법의 적용 대상은미국이 관여된 대외거래는 물론 제3국 기업끼리 제3국에서 거래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국내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침은 또 反독금법상의 규제는 해당 기업의 국적이나 위반 장소에 상관없이 가해지며 反독금법의 국제적 시행에 있어 일단 해당국 정부및 관련 기관간의 협력에 주력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은 이어 美연방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 또는 업계의 신고등 기타 방법을 통해 미국내 또는 국외에서 反독금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및 벌금,그리고 법무부는 기소하는등 美정부가 행 정.사법상의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기업이 미국에 지사가 없는등 미국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에 이의 조사를 요청,제재를 요구하게 된다.워싱턴의 관계 소식통은 『이 법은 당초 일본이 시장 개방은 하면서도 자국기업들끼리 가격 담합등을 통해사실상 외국제품의 일본 진출을 허용치 않는 실태를 감안,일본 기업들을 주대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앞으로 미국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해당국들과 주권 침해 시비등 여러가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