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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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부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공동주택및 다가구주택임대업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30%내리기로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어느 정도의 세금혜택을 보게될까.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등다른 소득의 유무나 액수에 따라 5~45%의 누진율이 적용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내리는지 단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이번에 표준소득률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61.6%에서 43.1%로,다가구주택은 44%에서 30.8%로 줄었다.
일산신도시 22평형 아파트를 5채 구입해 각각 전세 4천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宋모씨의 예를 보자.宋씨에게는 다른 소득이 없다. 宋씨의 부동산 소득 수입금액은 4천만원×5채×9%(임대소득환산율)=1천8백만원.여기에 공동주택의 표준소득률 43.1%를 곱하면 7천7백58만원ⓐ이며 4인가족 소득공제액ⓑ(2백22만원)을 뺀(ⓐ-ⓑ) 5백53만8천원이 과표표준금액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宋씨가 내야할 세금은 33만8천원이다.
이는 종전표준소득률 61.6%를 적용한 세금 71만6천원보다 무려 53%인 37만8천원이 줄어든다.
서울은평구녹번동 25평형 다세대주택 5채를 각각 전세 3천만원,월세 10만원에 세놓고 있는 黃모씨의 경우 총소득액수가 宋씨보다 적고 표준소득률이 아파트보다 다가구주택이 낮기 때문에 임대소득세가 훨씬 많이 줄어든다(黃씨도 다른 소득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黃씨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은 전세금 3천만원×5채×9%=1천3백50만원과 월세 10만원×12개월×5채=60만원을 더한 1천9백50만원이다.
여기에다 표준소득률 30.8%를 곱하고 소득공제를 하면 과표가 3백78만6천원이 된다.세율을 곱해 나오는 세금은 불과 5만1천원으로 이는 종전표준소득률 44%를 적용할때 세금 41만2천원보다 36만1천원(87.6%)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宋씨.黃씨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예를 들어 宋씨에게 지난해 근로소득 2천2백만원이 있다면 약90만원밖에 줄어들지 않아 5백11만5천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한다.또 黃씨에게 5천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전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보다 93만원정도 줄어든 1천4백16만3천원의 세금이 나온다.
정년퇴직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개 다른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세금 4천만~5천만원선의아파트 5채를 임대한다면 표준소득률 인하로 인해 대개 현재보다절반정도 세금이 줄어들고 3천만~4천만원대의 다가구주택 5채를임대할 경우 최고 90%까지 임대소득이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표준소득률이란 경리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중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사용되는 세무기준율이다.
◇도움말:曺惠圭(공인회계사.(386)0100)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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