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화재 전무·부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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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삼성화재 김모 전무와 김모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특검 출범 이후 소환된 참고인 40여 명 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인 김 전무는 지난달 25일 특검팀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없애라고 김 부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김 전무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다. 특검팀은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고 삼성화재 본사를 이틀간 압수수색했었다.

윤정석 특검보는 “입건된 두 사람은 특검법 또는 형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팀은 이날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 임직원 7명을 불러 차명계좌 개설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설날(7일)을 제외한 나머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계속한다.

박수련·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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