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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꽁초 버리면 3만원-경범죄범칙금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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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음주소란행위등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다음달 1일부터 최고 5만원까지 오른다.
〈표 참조〉 정부는 16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치기의 경우 현행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범칙금이 인상되며 담배꽁초.껌.휴지등을 버렸을 때는 현행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새치기등의 경우도 2만5천원에서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하철역 구내.승강기.버스등 대중교통수단.가스등 위험물 저장 판매시설등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현행 1만원에서3만원으로 인상되며,역대합실이나 실내체육관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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