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이전 無許건물 업무용인정 減稅헤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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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금까지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무거운 세금을 물려온 무허가건축물 가운데 89년12월이전에 지어졌고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되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올라있는 공장.건물이 업무용으로 인정돼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또 지금까지 공장용.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산 땅도 1년 또는 2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이기간이 3년으로 길어진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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