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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키우기>서울 합정동 복합주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크기가 같은 땅이라도 주변여건이나 설계자의 실력에 따라 건물연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게된다.
서울마포구합정동 369의15-.
50.3평의 대지에 세워진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연면적 1백45.5평)의 이 주상복합건물은 부지선정 단계부터 건물 연면적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지어진 건물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건물높이 제한규정에 걸려 건물이 잘려나가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이 건물은 3면이 기존 주택들에 면해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면의 도로 폭이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도 5층까지 올릴수 있는 16m여서 경제성이 높은 땅으로 평가됐던 것.
건축당시인 92년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 한도는 지금보다다소 강화된 50%로 건축 가능한 바닥 최대면적은 25평정도였다. 그러나 주차장.일조권등을 감안하면 잘해야 20평정도 찾을수 있었으나 설계를 담당한 김인철(金仁喆.우인건축소장)씨는 건물의 높이를 최대한 줄이는 아이디어를 짜내 바닥면적을 23평까지 키웠다.일반적으로 3m로 설계하는 각 층의 층고를 2.5m로 만들어 건물 총 높이를 일반 건물보다 1.5m정도 낮췄다.
이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높이의 2분1을 띄도록 돼 있는일조권 규정에 걸려 잘려나가는 건물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4,5층에서 각각 5평씩 모두 10평을 더 확보한 결과를 낳았다.
건물외관은 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4각기둥으로 만들었으나 사무실및 주거 부분의 표정을 변화시켜 건물에 조형감각을부여했다.
공사비는 총2억6천만원(평당 1백80만원).당초 대지구입비 3억원(평당 6백만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5억6천만원 정도가 투입됐다.
건축주는 자금사정을 감안해 임대료가 비싼 1,2층 사무실은 각각 5천만원에 전세주고 지하층과 3층은 건축주의 사무실로 4,5층은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동안 임대사무실에 전세로 살았던 건축주의 입장에선 1,2층의 임대료 1억원,2층 42평형 주택 3억원,지하층및 3층 사무실 임대료 1억원을 계산해 보면 실제 투자비는 6천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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