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977~81년 전역자(170만여 명)는 인터넷 전자정부통합민원(G4C)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병무청이 1일 밝혔다. G4C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뒤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하철역 등 162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면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인식을 거쳐야 한다. 병무청은 2010년부터는 창군 이후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까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다섯 시간 이상 소요되던 병적증명서 발급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브리핑] 병적증명서 4일부터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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