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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선거권 인정 판결 얻어낸 재일교포 金正圭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일본 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참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난 90년 정주(定住)외국인의 선거인 명부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선거법에 대해「선거인 명부등록 기각 취소 소송」을 냈던 재일교포 김정규(金正圭.
53.오사카)씨는 지난달 28일 日本 최고재판소에서『정주 외국인의 자치단체 선거 권은 헌법상 금지돼 있다고 할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사회안에서 재일교포들의 입지를 한층 높인 김정규씨를 만나봤다. -현재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상고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자치단체의 선거권을 인정받아한시름 놓았습니다.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참정권문제가 日 정치권으로 넘어간 만큼 앞으로 민단의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거인 명부등록 기각 취소 소송을 낸 직접적인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90년 봄 오사카(大阪)한국청년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정권문제가 화제가 됐었지요.고화언(高和彦)씨등 8명과 머리를 맞댄결과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언제쯤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다음 통일 지방선거가 99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현재 연립여당인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통합야당인 신진당이 이번 판결후지방자치법의 수정및 입법활동에 나설 뜻을 비추고 있어 99년 지방선거에는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日 정치권의 입법조치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통해 입법활동을 서두르지 않을수 없도록 민단과 함께 조직적인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東京=吳榮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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