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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이웃 일조권침해 이유로 법원 공사중지가처분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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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신축중인 아파트가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本紙 94년5월13일字 19面 보도).
부산지법울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朴昶炫)는 7일 울산시남구옥동 고려청구아파트 주민 김여희(金麗姬.40)씨등 1백27명이 성신건설㈜이 신축중인 이웃「성신타운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성신건설은 15층을 넘어서는 건축공사를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축아파트가 설계도면대로 최고 25층 높이로 건축될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할때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인 가구가 고려청구아파트(최고 15층)전체 1백43가구중 40여가구에 이르는등 신청인들의 일조권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15층을 넘어서는 부분의 공사를 금지시킨다』고 판시했다.
성신건설㈜이 시공중인 성신타운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 7~25층의 총 3백56가구 한 동(棟)으로 93년9월 착공,올연말완공예정이며 현재 15층까지 슬래브 공사가 완료되고 16층 슬래브 공사를 위한 형틀작업이 진행중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한 16층 이상입주예정자 1백여가구의 피해보상문제등 후유증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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