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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탑시다>교통위반 벌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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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교통위반에 따른 벌점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벌점누계가 1년간 1백20점,2년간 2백점,3년간 2백7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허정지는 30점 초과때부터로30점에 대한 30일 면허정지를 포함해 1점에 하루씩 정지일수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30점)으로 한 차례 적발된 사람은 다음 위반때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 신호위반(15점)을 했을경우 모두 45일간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표참조〉 경찰청 면허계 김종대(金鍾大)주임은 『운전면허정지대상 벌점에 이르면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납토록 알려주는데 면허증을 고의로 지연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면허 정지기간이 50% 가산될수 있다』고 말했다.벌점누 계를 알아보려면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보거나 경찰청 민원용 PC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PC통신망 이용방법은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통해 「GO MPA」를 선택,민원서비스 메뉴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벌점을 줄일수 있는 기회도 있다.교통안전협회의 교정교육을 받은뒤 평가시험에 따라 최고 50%까지 경감받는다.또 누계벌점 30점이하에 대해서는 최종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추가벌점이 없으면 자동 소멸된다.한편 이달부터는 교통위반 범칙금 도 인상됐다.신호위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주.정차위반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高允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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