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청도군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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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한태(54) 군수의 돈 살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구속영장에서 드러났다. 정 군수는 24일 선거구민들에게 6억3000여만원을 살포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열린 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군수는 기소되면 군수 권한이 정지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선거 브로커 김모(42·구속)씨와 함께 ‘JHT(정 군수 영문 이니셜) 프로젝트’라는 선거전략을 세웠다. 당선을 위해 금품을 뿌리는 시나리오였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사조직 선거사무실을 내고 11월께 기획홍보·자금관리책, 읍·면·구·동책 등 700여 명의 사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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