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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검사님들 왜 시간 낭비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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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기록적인 재판이 있다. 다름 아닌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론스타 사건’이다. 정황에서 증거를 찾는 이 재판은 벌써 1년 넘게 지루할 정도로 늘어지고 있다. 사건 관련 피고들은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 검찰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다. 이유가 뭘까. 지루하게 계속되는 500일 재판 과정을 추적했다.


존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사진)이 한국 법정에 출두하면서 론스타 재판은 다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재판 결과를 보고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 론스타가 패소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HSBC와의 계약도 물 건너가고 만다. 4월 계약 이행을 앞두고 그레이켄 회장이 한국 법정에 자진 출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위기감에서였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을 어떻게든 빨리 매듭짓기 위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기소한 검찰도, 피고인 론스타(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결론을 내야 하는 재판부도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재판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론스타 관련 재판이 있다. 바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배임·뇌물수재’ 건이다.

피고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인베스먼트 대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한은행 부행장 등 세 명이다. 외한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리 복잡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부터 여러 감독 부서를 옮겨 다니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후, 지금까지 장장 6년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국회 국정감사만 일곱 차례(정무위·재무위·법사위)나 이뤄졌고, 감사원 감사도 다섯 차례나 진행됐다.

그토록 오랜 조사를 거치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 사건은 2006년 검찰 기소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다. 당시 이강원 전 행장은 구속 수감됐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보석으로 나와 변양호 대표, 이달용 전 부행장과 함께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기록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1년 새 36회를 넘겼고, 그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는 55차례나 피고들을 심문했다.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가 다 지나갔다. 피고들은 매주 월요일 서초동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숫자로 본 이상한 재판

36회 … 재판 횟수(거의 매주 열린 셈)

8시간 … 1회 재판 또는 심문 시간

30000쪽 … 총 진술조서

55회 … 검찰 측 피고 심문 횟수

100명 … 피고ㆍ증인ㆍ참고인 등 진술한 총인원

33명 … 검찰 측이 법정에 제출한 증인 수(1년이 넘었는데도 실제 법정에 세운 증인은 6명뿐)

14쪽 … 증인 1인당 진술조서 분량(실제 법정에선 100쪽 분량 질문, 보통 7쪽을 넘지 않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송사에 담당 변호사들조차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현재까지 피고인·증인·참고인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 분량이 A4 용지로 3만 쪽이 넘는다. 검찰은 앞으로 이미 진술서를 받은 증인 외에 10여 명의 증인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조사 자료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은 사건 자체보다는 재판 진행 과정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 간의 신경전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검찰 측은 무려 33명의 증인 진술조서를 받아냈다. 변호인 측은 예상 외로 많은 검찰 측 증인들에 위축됐다. 더구나 변호인 측으로서는 이들의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조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 33명의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이 증인을 협박이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변호인 측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지난해 7월 23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 역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변호인 측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대신 검찰 측이 증인들 대부분의 진술조서를 등사해 보여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동의했지만, 검찰 측은 “그럴 수 없다”고 버텼다.

검찰 측은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들을 비난했다. “피고인들이 법 절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인으로서 심문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한 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 33명의 진술조서를 검토한 후, 이 중 19명에 대해 변호인 측이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검찰 측에 권고했다.

그러나 재판부 권고에도 검찰은 속 시원히 진술조서를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정한 19명 중 5명의 진술조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자 재판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변호인 측이 열람할 수 없는) 검찰 측이 제출하는 14명의 진술조서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가 일단은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재판부의 권고에도 검찰은 여전히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 7일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변양호 피고 관련 증인 7명과 이강원 피고 관련 증인 4명을 제외하고 증인을 10명 정도로 압축해 이들의 진술조서를 무조건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술조서 열람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보지도 않은 서류에 동의하면 나중에 법적 효력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이 진술조서 열람 없이 증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동의에 “그런다고 빨리 끝나겠느냐”며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서류만 가져오면 5분 안에 검토하고 동의하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 측의 반대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진술조서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증인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증인 한 명이 나오면 한 달이 넘게 재판이 진행돼 지금까지 법정에 나온 증인은 고작 6명이다. 변호인 측은 “앞으로 3~4년은 족히 걸리겠다”며 “진술조서를 공개하면 한 번에 끝날 것을 증인마다 세 번이나 재판을 열어 심문하면 어떡하느냐”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증인 심문을 빌미로 검찰 측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8월 20일 공판 때는 증인 심문 자체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증거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연수(외환은행 전 부행장) 증인만 해도 핵심증인이 아닌데도 꼬박 10시간이나 심문했고, 최용안(당시 수출입은행 이사) 증인도 검찰 심문이 책 한 권 분량”이라며 “유능한 검사님들께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했다.

재판이 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며 도무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변호인 측은 “참고인 등의 심문에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이런 식이면 3~4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의 적절한 소송지휘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검찰 측 입장은 한 가지였다. “역사적 재판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8월 27일 공판에선 재판부도 지루한 증인 심문에 염증을 느끼는 듯했다. 특히 검찰이 증인을 법정에 세워놓고 증인이 담당하지도 않았고, 전문지식도 없는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답변을 추궁하는 대목에선 더욱 그랬다.

예컨대 은행 매각과는 별 관계가 없는 증인을 앉혀놓고 “조흥은행 인수 때는 안 그랬는데, 외환은행 매각 때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식이었다. 증인이 아는 바가 없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자 재판부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는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도록 해야지, (검찰이 증인을) 공부시켜서 답변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검찰이 증인을 심문해 작성한 진술서도 정작 법정에서는 그 분량이 몇 배로 늘어나기 일쑤였다.

막상 법정에서 검찰 측이 추궁하는 질문을 들으면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제출한 진술조서에 없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보다 못한 재판부가 “진술조서가 14장인데, 주 심문(검찰심문)이 100장이면 (내용 공유가 안 된 변호인이) 어떻게 반대심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10월 22일 공판 때는 재판부가 나서 언제쯤 핵심 증인들을 법정에 세울 것인지를 체크하기까지 했다. 당시 재판부는 “34~36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냈는데, 외환은행, 재경부 직원, 정부 고위층에 대한 증인 순서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물었다.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언제쯤 핵심 증인이 모습을 드러낼지 답답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1월 5일 열린 28회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핵심증인이 아닌 C 증인만 벌써 세 번이나 법정에 나와 진술했는데 S 증인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묻자, 검찰은 “재판을 네 번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러면 앞으로 1심만 하는 데도 재판이 100번은 필요할 텐데, 매일 재판을 한다고 해도 5개월 정도는 되겠다”고 말했다.

송사가 길어지다 보니 감정도 격화되게 마련이었다. 변양호 대표는 검찰 심문과정에서 “당시 국내 은행을 해외 펀드에 매각하는 결정을 재경부 국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며 “검찰도 공무원 조직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8월 13일 공판에서 검찰 측은 “어찌해서 재판부는 변양호 피고인의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문제삼지 않고 검사에게만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까”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가 “그 정도로 하시지요”라고 자제를 요청하자, 검찰 측이 서류를 챙겨 퇴장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년 넘게 끌고 있는 재판인데도 검찰 측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정황을 잘 알고 있을 법한 핵심인사들인 재경부 관리와 외환은행 실무담당자는 아직 증언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도대체 재판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공판에 참석한 인사들은 “검찰이 신중해도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어떤 인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검찰이) 법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는 기소 당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검찰의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이라는 대답에 재판부는 “새로운 것은 규명돼야 하겠지만, 한계를 넘는 것 같다”고 맞섰다.

검찰 입장에서야 기소한 피고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인사고과는 물론,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1심에서 패하더라도 끝까지 가야만 한다. 문제는 그런 강한 의지와는 달리 재판과정에서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점이 검찰로서도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피고들은 소송 비용만 수억원을 쓴 상태다. 이강원 전 행장은 “승소한다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고, 경제적 손실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며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불만이기는 하지만 변호인 측은 오히려 그래서 더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는 “1년 동안 그 많은 증인을 심문하고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더 시간을 끈다고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판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데는 지난해 도입된 ‘공판중심주의제’의 영향도 크다. 공판중심주의제는 재판부가 사전에 증인의 진술조서를 보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예단을 갖지 않고 법정에서 쌍방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도록 해 판결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다.

공판중심주의제는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인을 우선적으로 세우지 않는 이유와도 맞물려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런 경제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이해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검찰 측은 재판부가 주변인들의 진술부터 충분히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핵심 증인들의 진술로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기도 한다. 공판을 오랫동안 지켜본 한 인사는 “확실한 증거보다는 몇몇 이해관계자의 시나리오에 따른 정황과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정서법에 영향을 받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아무튼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도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공판 중에 나온 재판부의 하소연을 봐도 그렇다. “검찰이 3심까지 가려고 할 텐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 현 대법관 중에 이 사건을 심의할 대법관은 없을 것이다.”

론스타 사태 관련 일지

2003. 8.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005. 9.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검찰 고발
2005. 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 착수
2006. 2. 금감원, 론스타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 검찰에 수사의뢰
2006. 2. 코메르츠방크, 외환은행 지분 8.1% 우선 매각
2006. 3.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2006. 3.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2006. 3. 대검중수부, 국세청ㆍ금감원ㆍ국회 재경위 고발사건 통합수사
2006. 3.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 4. 감사원, 외환은행 BIS 비율, 6.16%가 아닌 8%대 중반으로 잠정 추산
2006. 4. 국민은행, 론스타와 검찰ㆍ감사원 조사 후 대금 지급하기로 합의
2006. 5.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뉴욕서 기자회견, 한국 정부ㆍ여론 비판
2006. 6. 검찰, 변양호 씨 구속
2006. 6. 감사원, 감사 종료 및 ‘부적절한 매각’ 결과 발표. 감사 자료 검찰 전달
2006. 10. 검찰,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
2006. 11.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영장 청구
2006. 11.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2006. 11.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3개월 후 보석)
2007. 1. 첫 공판(현재까지 36회)
2007. 9.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 매각 합의

이임광 기업전문기자 top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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