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玲子씨 “건강악화” 拘束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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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거액 어음부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영자(張玲子.50)피고인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張피고인은 신청서를 통해『지병인 협심증.혼합형 만성위장병과 퇴행성 관절염등의 증세가 심각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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