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몰이 ‘허본좌’ 몰락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허경영씨가 대선 당시 자신의 홍보물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찍었다며 공개한 사진. 검찰은 이 사진이 합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58)씨가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허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 경력을 과장한 무가지를 대량으로 뿌린 혐의(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찍은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 선거 공보에 게재한 혐의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허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적용됐다.

 남부지검 성영훈 차장검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허씨가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을 조사한 결과 합성한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허씨가 주장해 온 박근혜 전 대표와의 혼담설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와 주간지 기사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박근혜 전 대표와) 나하고 혼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허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혼담설 기사를 게재한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허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 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준다고 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표적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씨는 “부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합성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진사가 준 것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날 “2001년 1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때 초청받은 증거”라며 초청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씨와 혼담설을 게재한 주간지 대표와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했으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허씨는 “이런 식의 수사는 한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인 내 인기를 더 끌어올릴 뿐이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대선에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 군소 후보 중에선 가장 많은 0.4%(9만6756표)의 득표율을 올렸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튀는 행동으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허본좌’란 별칭으로 불렸다.

강기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