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무주청약예금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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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던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 예금을 이용,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소위「역꺾기」(소액의 예금을 근거로 장부상으로만 대출과 추가 예금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등의 변칙 거래가 은행감독원의 조사에 의해 최근 무더기로 적발되고,이같은 일이 최근 자금시장의 큰 교란 요인이 돼 왔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총 예금가입 규모가 6조6천억원(94년 말 현재)이나되는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기사 3,10面〉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공모주 관련 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공모주청약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현행 10%(전체 공모주중 은행 예금자에게 배정되는 비율)에서 석달뒤인 오는 5월11일부터는 5%로 줄이기로 했다.
〈閔丙寬.高鉉坤기자〉 줄어드는 5%는 증권 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추가 배정돼 증권금융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5월11일부터 50%에서 55%로 더 높아진다.
증관위는 또 공모주 청약때 내는 증거금을 현행 청약액의 20%에서 10%로 낮춰 청약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이 1월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상업.제일.조흥.한일은행등 4개 은행을 대상으로 공모주청약예금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역꺾기를 이용한 예금액 부풀리기등 1천여건의 규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은감원은 은행측이 고객에게 역꺾기를 권유.강요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색출해 엄중 문책키로 하는 한편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특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역꺾기란 고객이 예컨대 2백만원을 예금하겠다고 은행에 찾아오면 은행에서 8백만원을 대출해줘 1천만원을 예금토록 해 실제 대출금은 나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1천만원씩의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일으키는 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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