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재건축 34.8평까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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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재건축아파트의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고 1백15평방m(34.8평)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서울시 소형주택 건설지침을 확정,시행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아파트(전용면적 18~25.7평)를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면적의 1.5배 규모를 적용하되 최고 34.8평까지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1.5배를 적용하면 37.5평이 되나 실제건물은 34.8평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총 건설호수의 40%이상은 18평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건립토록 하고 국민주택규모(25.7평)초과 가구와 18~25평 규모는 각각 25%,35%,이내에서만 지을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주택수가 주택건설의무비율인 25%보다 많을 때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기존주택규모범위안에서 지을수 있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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