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해진 대통령 직속 방통위 미디어 규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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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 수립과 규제를 담당할 막강한 권한의 기구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규제 업무에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 총괄업무가 결합됐다. 또 그간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로 나뉘었던 방송정책권도 일원화해 추진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방통위는 디지털 매체 융합 환경에 걸맞게 이원화됐던 방송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기존 방송위원회와 방송학계가 요구해오던 대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준하는 거대한 위상을 갖추게 됐다.

 방통위는 기존의 방송 총괄업무에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프로토콜TV(IPTV)까지 다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조직 규모와 인력이 두 배 이상 커진다. 방송위가 해오던 지상파·케이블·위성의 정책·규제·인허가·진흥·심의 등의 업무도 계속한다. 통신 관련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이 추가돼 예산도 훌쩍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 방식은 현재의 합의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제 기구가 갖는 의사결정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향후 규제 ‘일몰제’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9명인 위원 수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1981년 설립됐고 2000년 통합방송법에 따라 독립적 규제 기구로 위상이 강화됐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출범으로 정부 부처에 버금가는 규모와 권한을 갖게 됐다. 방통위 출범은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의 근간에 깊숙이 관여한 박형준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인수위 측은 “독립기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 것은 지금의 방송위가 행정·입법·사법과 다른 제4부의 지위를 가져 행정부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다음달 정부 출범과 때를 맞춰 방통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의 통합기구 법률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새 정부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위해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신문법은 현행대로 문화부가 계속 맡게 됐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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