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영덕 분양권 놓고 화성.용인군 주민반발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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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행정구역 개편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 우선권이 상실돼 해당지역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수도권 5개신도시 다음으로 최대의 관심지구인 수원영덕.영통지구.이 지구는 원래 화성군과 용인군,수원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었으나 지난해말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넘어가는 바람에 화성군과 용인군 주민에게 지역우선공급혜택이 돌아가지 않게됐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순위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측에서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2월부터 분양되는 영덕.영통지구의 아파트에 대해 수원시민에게만 지역우선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민.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청약순위가 수원시1순위-수도권1순위-수원시 2순위-수도권 2 순위 순으로수원시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분양된다.화성군이나 용인군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구의 총면적 99만평중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기 전의 화성군 땅이 76만9천평(77.4%),용인군 땅이 20만4천평(20.5%)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비해 수원시땅은 2만1천평(2.1%)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화성.용인군의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비록 수원시로 편입됐다지만 대대로 우리 군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고 땅도 수원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바뀌었다해서 아파트공급의우선순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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