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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금싸라기땅 韓重사옥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는 26일 현대산업개발(前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시가3천여억원의 서울강남구삼성동87 일대 서울사옥 (지하2층.지상16층)과 대지 9천7백77평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도록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79년9월13일 한라건설이 현대양행에 이부지와 건물을 넘겨줄 당시 양측의 대표이사였던 정인영(鄭仁永)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며『따라서 이 계약은 상법상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에 해당돼 사전에 한라건설측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만큼 양측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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