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등 사망외국인 地自體서위로금 검토-日지진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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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東京=특별취재반]日후생성은 24일 이번 간사이(關西)대지진으로 사망한 외국인중 재해 조위금이 지급되지 않는 외국인 여행자등 일시 거주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일본 재해 조위금제도는 재해구조법이 적용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유족에게 최고 5백만엔(약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대상이 일본 주민으로 한정돼 있어 여행객이나단기 체류자들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데 쇼이치(井出正一)日후생상은 이날 긴급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민표가 없는 외국인은 재해 조위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난을 당해 사망한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해 사망한 일시 체류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日 야당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지진 구호대책이 원활치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의 즉각 사임을 주장했다.
30만여명의 이재민이 9일째 피난소 수용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운데 사망자수는 25일 현재 5천68명으로 늘어났으며 신원이확인된 재일한국인 사망자수는 1백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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