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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부산 그린벨트 농산물도매시장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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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그린벨트 내의 건립 허용 여부를 놓고 지난 1년동안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오던 부산 제2농산물 도매시장이 결국 그린벨트내 건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23일『부산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이외의지역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을만한 땅이 거의 없어 그린벨트 지역에 예외적으로 짓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석대동(石坮洞)에 들어설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서울 가락동 시장의 4분의1 규모인 총 4만5천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2만1천7백평의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농산물과 수산물 도매시장,창고.도매인 점포등이 들어서게 된다.또 지육 경매 취급 도매점들도 들어설 예정이며,부산시는 올해부터 총 8백61억원(이중 국고보조 2백58억원)규모의 투자를 시작해 오는 97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2월 이같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계획을부산市로부터 받아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 갔었고,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그간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선 비록 농산물 도매시장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그러나 최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류(主流)를 이루면서 도매시장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朴義俊.李鎔宅기자〉 그린벨트 문제가 또 다시 근본적인 물음에 부닥쳤다.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1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부분적인 예외는 있었지만 큰 수정없이 20여년동안「성역」으로 고수돼왔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아 도시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특히 이번에 정부가 1년간의 논의 끝에 부산 제2 농산물도매시장을 그린벨트 내에 짓게 하는 것을 계기로 그린벨트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 그린벨트가 고수돼야 한다는 「원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돼야하느냐는「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당장 골치가 아프다 해서 근분적인 문제를 덮어 둔 채그때 그때 다룰 것이 아니라 차제에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있다. 뚜렷한 지침없이 사안마다 다른 잣대로 그린벨트 문제를 풀려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황:현재 전국 34개 주요 대도시 외곽에 둘러쳐져 있는 그린벨트는 모두 5천3백97㎢(16억3천만평)로 전국토의 5.
4%며 이들 도시 총 면적의 64.4%에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땅이 그린벨트로 묶이다 보니 부족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가 대신 잠식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가장 논란이 됐던 예가 도시전체의 40.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釜山.늘어나는 도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낙동강 하구언(河口堰)을 70년대 서울 강남을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초부터 개발했어야 옳 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시설물:이번에 결론이 난 농산물도매시장 외에 이미 만들어진 유통단지건설촉진법에 따라 올해부터건립 예정인 대규모 유통단지를 그린벨트 내에 짓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전철의 역사 건립과 관련한 그린벨트 훼손 문제도 조속히 조율돼야 할 과제다.
광명시 일직동에 남부역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과거건설부는 주차장 건립등으로 그린벨트가 상당폭 훼손된다하여 반대했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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