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 위헌제청-부산地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釜山=鄭容伯기자]법원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소지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고 이 규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朴泰範부장판사)는 17일 국제사회주의그룹(IS)활동과 관련,구속기소된 鄭은경(26.前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피고인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죄),3항(이적단체 가입죄),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鄭피고인등 4명에 대해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헙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제청 결정문을 통해 『기초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원칙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시대상황 변화와 관련해 『문민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갖추고 출범한 만큼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세계화를 향해 나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 춰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해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