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아파트지구 15층까지 재건축 가능-시정개발硏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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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재건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잠실.반포.도곡.청담.화곡.
암사-명일지구등 서울시내 6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의 건축물용적률이최고 2백50%까지 허용돼 1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15일 저밀도지구 재건축에 관한 연 구.조사를 의뢰한 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이들 6개지구를 저밀도지구에서 해제하는 대신 일정한 용적률과 세대밀도(1㏊당가구수)를 적용,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안을 토대로 다음달초 지역주민과 전 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저밀도지구에서 해제시킬 경우 교통난 심화등의 부작용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중저밀도지구로 개발하는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밀도 지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값도 덩달아 큰폭으로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이들 저밀도지구의 용적률을 현재 70~1백%에서 2백50%까지 허용,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1㏊당 가구수인 세대밀도도 현재의 1백20~3백가구에서 4백50가구까지 가능토록 하면서 지나친 고밀도화를 억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재건축시 기존 평수의 1.5배 이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건축공사비를 지불토록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원등 공공시설이나 소형임대주택등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건축가구중 입주자용을 제 외한 일반분양 가구수의 절반은 15평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할계획이다.
이같은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최소화하기기 위해 재건축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시내 저밀도지구는 잠실.반포.청담등 총 6개지구에 지은지 13~20년 이상된 5층규모의 1천1백87개 건물(5만1천2백59가구 입주)이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李 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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