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내주 중 결정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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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을 일주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특검의 수사 착수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이명박 특검법은 소멸된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3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음 주 안에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시점은 9~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특검은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며 14일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명박 특검법은 그 시행이 중단된다. 특히 가처분 인용 시점이 14일 이전이면 특검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예정대로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헌재의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다음 달 25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임기 중에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이 사건의 주심 재판부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의 처리를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앞서 빨리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관계 부처인 법무부에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헌재의 결정 방향에 따라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 논리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의 개정안을 상정해 놨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청구인 측 변론을 맡은 주선회(전 헌법재판관) 변호사는 “1월 중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헌법소원 본안사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명박 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고,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장 빨리 인용한 사건은 2000년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2000년 11월 21일 접수된 효력정지 가처분을 18일 만인 같은 해 12월 8일 결정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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