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회창 살해” 협박범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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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이회창씨가 대선에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회창씨를 협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모방 범죄가 발생해 예방적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공기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인 김모씨에게 “이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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