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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판정’ 수능 물리 II 출제 때 문제점 지적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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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뒤늦게 복수 정답을 인정함으로써 대입 일정에 혼란이 빚어진 수능 물리 II 11번 문제는 출제 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능 시험(15일)에 앞서 열린 수능 검토위원회에서 일부 검토위원이 “제시문의 ‘이상기체’가 단원자인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는 “단원자와 다원자를 구분하는 것이 제7차 물리 II 교과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란 논리에 묻혀 문항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11번 문제가 검토위원회에서 문제점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단원자’라는 전제를 붙이자는 위원이 몇 명 있었으나 토론 끝에 전제를 붙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수능 문제에 전제를 많이 단 탓에 난이도가 높아져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수능이 끝난 뒤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접수된 10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 배기범 강사는 “9월 실시된 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때는 단원자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수험생들이 출제 의도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사전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출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은 지난 22일 한국 물리학회가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출제돼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이틀 뒤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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