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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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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소득세=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백20만원에서 1월부터는6백90만원으로 높아진다▲법인세=세율이 과표 1억원 초과분은 1월부터 32%에서 30%로 낮아진다▲감가상각=1월부터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등 자산에 대해서는 상각기간을 법정 내용연수의상하 50%까지 융통성 있게 적용할수 있다▲특별소비세=1월부터고급 가구.융단.모피등에 물리는 특소세율이 10~60%에서 10~25%로 낮아지고,면세점은 40만~2백만원에서 50만~3백만원으로 높아져 이들 제품의 가 격이 대폭 내리게 됨.
***자동차세 年2회로 ***지방세 ▲과표 조정=토지과표 전국 평균 11.5% 인상,아파트.연립주택 재산세 10~40% 인하▲취득세 대상 조정=상속재산.종합체육시설 이용권에도 취득세부과,고급자동차 취득세 중과(重課)제도 폐지▲등록세 납부방법 변경=본인이나 법무사가 세액을 산정,자진납부하던 것을 시.군.
구 세무과에 신고납부제로 바꿈▲자동차세 납부=연 4회에서 연 2회로▲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주가의 제한폭 확대 ***증권.금융.외환 ▲내국민 대우=국내에 1~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95년1월1일부터 내국민으로 대우,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와 관계없이 국내 주식을 살수 있다▲외국인 주식투자 한도=95년중 종목당 12%에서 15%로 확대되며,한전.포철등 공기업은 8%에서 10%로 확대된다▲해외증권투자=95년중 개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법인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투자한도 확대▲주가의 가격제한폭 확대=4월부터 하루 4.6%에서 6%로▲국.공채 판매=증권사외에 은행.보험사등에서도 국.공 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상장기업 유상증자 한도=1월부터 3천억원으로 확대▲해외여행 경비=내년 상반기중에 체류기간 기준 매달 1만달러씩을 갖고 나갈 수 있게된다.신용카드는 현재 해외에서 월 3천달러 이상 쓰면 사후관리를 받게 돼 있으나 5천 달러로 상향조정된다▲해외이주비=내년 상반기중 이주 정착비는 4인가족 기준 25만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늘어나고,투자사업비는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해외송금=지금은 건당 5천달러 이내에서 해외 친척에게 경조비 등을 보낼때만 실수요 증명제출이 면제돼 왔으나 내년중 5천달러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해외예금=기관투자가는 1억달러,일반법인은 1백만달러,개인은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예금 가능▲해외부동산투자=내년중 10만달러에서 3 0만 달러로 확대하고,실수요외에 가수요(재산증식 목적의)취득도 허용▲외화 보유와 사용=은행에 등록할 필요없이 마음대로 달러등 외국 돈을갖고 있을 수 있고,건당 1천달러이하짜리 소액거래 때는 외국돈도 국내에서 우리 돈처럼 쓸 수 있 게 된다▲은행 유상증자 자율화. ***자유무역 규범마련 ***경 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그동안 자유무역 체제의 규율을 받지 않았던 분야인 농산물.서비스.지적 재산권.섬유등에 대한 자유무역 규범이 마련된다.쌀은 관세화를 2004년까지 10년동안 유예,최소시장접근에 따라 내년에는 국내 소비의 1%인 5만1천t을 수입한다▲수출입 제도=무역대리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석유 사업=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자유화된다▲해외자원개발=내년 6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제가 도입되며,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허가 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에 한번 당첨된적이 있더라도 당첨된지 10년이 지나면 18평 이상의 주택을 신청할 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집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게 돼 주택소유자가되는 경우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청약자격을 준다. ▲과적차량 처벌 강화=과적 화물차량의 운전자나 차주는 물론화물 주인까지 처벌받게 되며 벌금도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택건설 기준 개정=공동주택 단지 안에도 외국어학원이나 컴퓨터 학원등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권=하반기부터 중소기업자동화 지원을 위한 복권발행. ▲농지=도시민들도 4백50평 미만의 한계농지 소유가능.
▲물가관리 강화=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매점매석을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화. ▲불공정거래 행위규제=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는등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종전(매출액의 1%이내)의 5배(매출액의 5%이내)로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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