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국교생 파출소 연행 경관이 銃겨누며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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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水原=鄭燦敏기자]경찰관들이 국교생을 강도용의자로 연행한뒤 밤잠을 재우지 않은채 폭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27일 수원지검과 피해자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오후4시쯤 안양경찰서 양지파출소 직원 金모(32)순경등 3명이 안양3동 某오락실에서 발생한 70대노인 퍽치기 강도사건 용의자로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成모(12.국교4)군 을 지목,파출소로 강제연행했다는 것이다.
成군 가족들은 고발장에서『경찰이 成군을 이튿날 오전2시까지 포승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냥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곤봉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成군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가족들에게도 연행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成군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연행 10시간만인 오전2시쯤 가족들에게 인계했다는것.수원지검 형사3부 金德在검사는『폭행사실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경찰관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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