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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소방시설 전혀 없어 피해 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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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불이 난 오락실은 이전에 PC방이었지만, 정식으로 PC방 허가를 받지 않은 까닭에 PC방에 요구되는 소방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오락실 영업을 하기 이전에 PC방 때부터 불법 영업이라 소방 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고 말했다.

PC방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별도로비상구를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락실에는 출입문 외에 비상구가 전혀 없었다. 또 PC방은 바닥 및 천장에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재질의 마감재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락실에는 이러한 방염 마감재 대신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의 마감재가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락실에 환기시설이라고는 가로 30㎝, 세로 30㎝의 환풍기가 전부였다.

한편 오락실 인근의 한 주민은 "이오락실 자리에서 11월에도 보름 동안 다른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해 경찰에 신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8월에 PC방 업자가 가게를 임대했다가 소방시설이 부족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10월에 문을 닫고, 최근 오락실 주인에게 가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며 "그 사이에 오락실 불법영업 신고는 없었다" 고말했다.

안산=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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