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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중도 사퇴 막는 장치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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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선거 때가 되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되고자 국회의원 직이나 지자체장 자리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 선거나 임기 중 비리 등의 문제로 직(職)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하는 경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을 뽑아 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위라고 본다. 부정 선거나 비리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흔히 생긴다. 이들이 중도 사퇴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행정 공백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점이다. 그 많은 선거 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산 낭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지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체장의 잇따른 부정·비리로 여러 차례 재·보궐 선거를 했다고 한다. 중도 사퇴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 선거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언한다.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일종의 구상권 청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두면 선출직 공직자가 주어진 임기를 채우게 하는 효과와 함께 부정 선거나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만두는 사람은 공직을 수행하는 기간 중 받은 보수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자리를 그만둘지 우려된다. 이들이 딴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임기 동안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신윤기 서울 성북구 석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