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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문여부 직접확인-부산지검 긴급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釜山=鄭容伯기자] 釜山지검은 23일 앞으로 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직접 확인하도록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울산지청등 부산지검관내 전검사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부산지검의 이같은 조치는 강주영(姜周英.8)양 유괴.살해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저질러진 형사피의자에 대한 고문.강압수사가 사회문제화 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이날 검사들에게 보낸「고문근절대책」에서『전 검사들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돼오면 반드시 경찰에서 고문이나 가혹.편파수사를 당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특히 검찰의 재수사때 이같은 고문여부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옷을 완전히 벗긴뒤 몸수색을 실시,고문으로 인한 상처여부를 확인하도록했다. 부산지검은 송치사건외에 검찰이 직접 인지한 형사사건에서도 검사나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강압수사가 없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부산지검은 검찰의 재조사과정에서 경찰의 가혹수사등을 걸러내지못하고 재판결과 고문.강압수사로 문제가 돼 무죄판결이 났거나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가혹행위가 밝혀지면 담당검사.수사관.경찰등을 모두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송광수(宋光洙)2차장검사는『문민시대가 열렸는데도 경찰수사과정에서 고문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경찰.검찰수사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검사가 직접 고문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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