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관장 도청사건 鄭夢準의원 1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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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金鎭太)검사는 21일 92년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원 정몽준(鄭夢準.43.무소속)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인은닉)죄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金검사는 기소된 지 2년여만인 이날 오전 서울형사지법 9단독이길수(李吉洙)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鄭피고인이 부산기관장모임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당시 국민당 간부 文종열(43)씨에게 도피자금을 준 것은 유죄로 볼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鄭피고인은 92년12월 부산초원복집 부산기관장모임의 대화내용을 당시 안기부직원과 함께 도청한 국민당 간부 文종열(43)씨에게 도피자금조로 2천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92년12월29일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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